항공화물 운송 설명
1.탁송자의 증건, 화물에 대한 검사.
1.1.화물 수탁시 반드시 탁송인의 유효적인 신분증명을 검사해야 하고 수탁 정부의 제한을 받는 화물과 공안기관, 검역등 정부 유관부문에서 검사해야 할 화물에 대해서 탁송인은 유관부문에서 제출한 유효증명증건을 제공해야 한다.
1.2.탁송 화물에 의문이 있을 때 탁송자와 공동으로 화물 및 운송문건을 검사해야 한다.
2.화물 수탁 제한.
2.1.국가 법률과 규정상 운수금지 물품은 엄격히 수탁 금지한다.
2.2.우리 나라 정부에서 공포한 운수 금지물품.
2.3.운수 금지물품에는 규정상 운송하지 못하는 물품도 포함한다. 국내 항공편에 운송금지인 물품에는: a. 국내 항공편에 운송 금지인 위험물품. b.화학비료중의 질산화 암모늄, 염소산칼륨이 있다.
2.4.국가 법률과 규정상 운송금지 물품은 반드시 규정돤 수속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수탁할 수 있다.
2.5.화물안에 위험물품, 운송금지 물품, 운송제한 물품이 있어서는 안된다.
2.6.화물의 중량, 포장, 포장 사이즈, 화물 표기 및 탁송자의 지불방식은 민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7.화물로 인해 비행기, 인원, 재산 안전에 위협주지 말아야 하며 역객의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2.8.화물의 저장과 운송요구는 민항의 저장 운송 조건을 초월하지 말아야 한다.
3.수탁 화물의 중량과 사이즈 규정.
3.1.넓지 않은 비행기로 놓고 말할 때 화물 한개의 중량은 150k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사이즈는 항선 비행기 화물칸의 최대 허용적재 사이즈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공항이 최대 화물수탁 사이즈는 40×60×100cm이다.
3.2.화물의 최소사이즈는 직접 항공 운송장에 부착한 문서, 서신 유형의 화물외에 기타 화물의 길이, 넓이, 높이의 합은 40cm보다 작지 말아야 한다. 이상 기준보다 낮을 때 탁송자가 포장을 크게 해야 한다.
4.화물 안전 검사.
4.1.비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이하는 《민용 항공법))의 규정에 다라 운송요원은 수탁화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4.2.탁송을 한 후 24시간내에 비행기로 운송해야 할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검사기기의 검측을 거치거나 박스를 열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4.3.검사를 거쳐 수탁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부문에서 탁송장 혹은 항공운송장에 화물안전 도장을 찍고 화물 외포장에 화물 안전검사상표를 붙여야 한다. 탁송장 혹은 항공운송장에 안전검가 도장이 없거나 외포장에 안전검사상표가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탁송수속을 할 수가 없다.
4.4.안전검사기기로 검측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원인으로 창고내에 24시간 보관해야 할 물품에 대해서는 운송장에 화물 입고시간을 밝혀야 한다.
4.5.안전검사 수속을 진행했고 탁송인이 임시 요구를 제출하여 창고의 화물을 꺼냈을 경우 다시 입고시 반드시 새로 안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5.화물포장 규정.
5.1.일반 규정.
5.1.1.화물포장은 반드시 견고하고 완정해야 하고 운송과정중 내부 물품이 손상되지 않고 새어나오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쌓아놓을 때 주의하지 않거나 마찰, 진동 혹은 기압, 기온의 변화로 화물 손상이나 변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조작요원에 상처주거나 비행기, 지면설비 및 기타 물품에 오염시키거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5.1.2.포장은 화물의 성질, 상태와 중량에 적용되어야 할뿐만아니라 운송, 하역, 쌓아놓기 등에 편리해야 한다. 포장밖 표면에 못, 갈구리, 가시 등이 돌출되어 나와서는 안되며 포장은 깨끗하고 건조하고 이상한 냄새와 기름 때가 없어야 한다.
5.1.3.포장내의 충전재료(예를 들면 나무 부스러기, 종이 부스러기 등)은 밖으로 새어나오지 말아야 한다.
5.1.4.종이 봉지로 포장한 문서, 자료 등 화물을 제외하고 모든 화물포장은 규정된 포장끈으로 묶어야 한다.
5.1.5.마대따위로 포장하거나 새끼 등으로 화물을 묶지 말아야 하고 화물을 묶는 포장끈은 화물 전체중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물품을 들때 끊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5.1.6.몇개의 포장건을 하나의 포장건으로 묶었을 때 운송과정중 모든 단독 포장건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5.2.일부분 화물의 특수 포장요구.
5.2.1.액체 화물: 용기내부는 반드시 5-10%의 빈틈을 남겨야 하며 마개는 반드시 잘 밀봉하고 새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유리용기로 담은 액체는 매 용기의 용량이 500ml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물품 한개당 총중량은 25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박스내 충전재나 흡착재료로 꽉 채워야 하며 움직이거나 액체가 새어나오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5.2.2.분말형태의 화물: 자루로 담았을 때 제일 바깥층은 플라스틱으로 된 방직자루를 외포장으로 하고 분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화물 하나의 총중량은 50 k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두꺼운 종이통, 나무통, 베니어합판통으로 담은 것은 통이 파손되지 않고 틈새 이음이 엄밀하고 밀봉이 잘 되어야 하여 통띠가 견고하고 튼튼해야 한다. 유리병으로 담은 것은 매병안에 담은 물건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철제 혹은 목제 재료를 외포장으로 해야 하며 박스내 충전재로 꽉 채워야 하고 화물 총중량은 25kg을 초과하지 않는게 적합하다.
5.2.3.절밀하고 쉽게 손상되며 성질이 연하고 쉽게 깨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포장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A. 다층차 포장, 즉 화물—충전재—내포장—충전재—외포장. B. 매달기 식 포장, 즉 몇개의 스프링이나 새끼로 박스의 각 방향에서 화물을 상자 중간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다. C. 도치방지 포장, 즉 밑판이 크고 손잡이 고리가 있거나 지붕식 박스두껑이 있는 포장인데 평평하게 놓지 못하는 유리판이다. 바람을 막는 유리는 반드시 이 유형의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D.유리식기의 포장: 두꺼운 두께의 포말 플라스틱 및 기타 충전재로 엄밀하게 포장하고 견고한 골판지 박스나 나무박스로 밖에 한층 더 견고하게 포장해서 박스안 물건이 움직이지 않도록 방지한다.
5.2.4.포장이 없는 물품, 부딪치거나 압력을 가해도 괜찮은 물품: 예를 들면 다이아 등은 포장이 필요없고 건수를 세기 힘들거나 형태가 불규칙적이고 외형과 운송설비가 비슷하거나 쉽게 비행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새끼, 삼베로 묶거나 외포장을 추가해야 한다.
5.2.5.체적이나 중량이 비교적 큰 화물의 밑부위는 지게차로 조작할 수 있는 침목이나 밑부위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6.일부분 포장유형의 요구:
6.1.박스: 동종류의 포장화물 3미터 혹은 4층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총중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6.2.나무 상자: 두께 및 구조는 화물안전 운송의 수요에 적합해야 하고 귀중한 물품, 정밀 기기, 쉽게 깨지는 물품의 나무상자는 부식되거나 좀 먹거나 틈새가 갈라지는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6.3.광주리, 대광주리: 빽빽하게 편직이 되고 정연하고 견고하고 끊김이 없고 외형사이즈가 50×50×60cm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한개당 총중량은 4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내부 화물 및 충전재는 새어자오지 말아야 하고 동종류 화물을 3층 높이로 쌓아둘 수 있는 총중량을 감당해야 한다.
6.4.철통: 철피의 두께는 내부화물의 중량과 상응되어야 하고 한개당 총중량이 25-100kg인 중, 소형 철통은 0.6-1.0mm의 철피로 만들어야 하고 한개당 총중량이 101-180kg인 대형 철통은 1.25-1.5mm의 철피로 만들어야 한다. |